Q. 부동산 전월세 계약 시에 꼭 있어야 하는 특약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제가 고객분들 실제 임대차 계약 하면서 주로 사용하는 특약인데요 주로 임차인으로서 이정도는 넣어서손해볼일은 없다 싶은 특약으로 몇개 작성해보았는데 참고 바랍니다.1. 본 물건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임차인은 이를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며, 임대인은 잔금 익일까지 추가적인 근저당 및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기로 한다.2. 임대인은 본 계약체결 당시 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함.(이 특약같은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대인이 서류제공을 하실거에요)3. 잔금 후 입주전까지 임대인은 안방 벽면 일부 손상된 벽지 상태를 수리하기로한다.(이 특약은 계약시 목적물에 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다면 입주전까지 수리요청하는 특약이에요)4.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전 양도 발생시 양도사실을 임차인에게 사전 통보한다.(가끔 임대차 기간 중에 집을 매도하는 임대인이 있는데 이 사실을 꼭 통보 받으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