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만기 두달도 안남았는데 전세금 올려달라는데 거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요구권을 이미 썼는지 여부가 중요한데이미 갱신요구권을 써서 연장했다면, 이번에는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 거부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아직 처음 쓰는 거라면, 세입자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고,이때는 기존 전세금 조건으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2년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5% 이내까지만 가능합니다.즉, 집주인은 5% 이내에서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할 법적 권한이 있으나세입자가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Q. 이렇게 하면 돈을 안정적으로 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나 건물을 임대해서 임대료를 받는 것은 부동산 수익 창출 방법중 가장 안정적인 방식 중 하나로 꼽히지만,생각보다 복합적인 요소가 많아서 배우자분께서 어떤 방식을 추구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상가 임대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워낙 까다로운 경우가 많다보니.. 배우자 입장에서는 신중해지는 게 당연할겁니다.상가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이 공실 리스크가 아닐까 싶네요특히 요새는 상가 분위기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임차인이 나가고 몇 달씩 비는 경우, 고정수입이 끊기니깐 이때마다 매번 부동산에 방문해서 임대 내놓아야하고비어 있는 상가라도 매번 가서 관리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발생하지요.또한 세입자 관리 문제 측면에서 임대료를 미납하거나, 시설물 문제, 권리금 분쟁 등감정적・시간적 에너지가 소요될 수 있어요.한번 배우자 분이랑 잘 상의하셔서 고민 해보시는게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