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주택자격이 너무 헷갈려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어머니가 유주택자라 하더라도, '세대원'인 본인이 실제 무주택자이면 무주택 청약 가능합니다.단, 청약 유형(예: 특별공급, 생애최초, 신혼특공 등)마다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즉, 어머니가 유주택자라도, 본인이 무주택이면 청약 가능합니다.가끔 청약 중에 세대 전체 무주택 요건이 붙는 경우도 있으니 조건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Q. 건물주가 되면 아무일도 안하고 살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 소유주가 되면 당연히 관리와 유지, 세금 신고 같은 일들이 계속 필요하죠또한 건물의 규모에 따라 여러 세입자가 있을건데 세입자 별로 업종도 다르고건물에서 발생하는 민원 대응도 다양해서 이 점도 신경써줘야하죠(물 새요, 소음 및 악취 나요, 벌레나와요 등)그리고 건물에 엘리베이터나 전기 설비, 소방안전 관리 업체 선정해서 주기적 점검하셔야 하구외벽, 방수, 배관 등 주기적 보수 공용부분 청소, 방역, 조경 등 관리업체 계약도 필요합니다.세금 및 행정신고 관련해서도임대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하셔야 하고상가 공실 발생했을 때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 내놓고 세입자도 맞추셔야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