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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권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권우 전문가입니다.

황권우 전문가
부동산
Q.  3개월 단기계약을 했는데 중도해지를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통해서 계약 하실때 계약서 특약상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지불해야 해지할 수 있지만별도 언급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원할 경우 집주인과 협의 하에 중도 해지는 가능합니다.단,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세입자를 직접 구해주는 조건으로 해지가 가능하기도 합니다.또한 단기임대인 경우에는 보통 월세를 선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 3개월치 월세 선불로 냈다면?중도해지 시 일부 환불 여부는 계약 내용과 집주인 의사에 따라 다릅니다.
Q.  정부가 바뀐후 부동산이 상승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국민들 입장에서는 새 정권이 들어서면 기존 정부의 규제 기조가 바뀔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죠특히, 새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세금 감면·공급 확대 등 친시장 정책을 내세우면,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가 살아납니다.대선이 끝나고 정권이 확정된 후 국가 정책 방향이 명확해지면 심리가 안정되며 대기 수요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새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풀겠다고 하면, 수도권 노후 아파트 투자 수요가 늘어가 가격이 급등하는 것처럼요과거 서울 강남, 목동, 여의도, 1기 신도시 등은 그 대표적인 예시이며또한, 기존 다주택자 규제 완화, 양도소득세 감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이 언급되면투자자입장에서는 세금이 줄어드니 다시 투자할 기회인 것이고실수요자입장에서는 가격이 오르기 전에 매수를 노리는 것이죠이로 인해 수요는 급증하고 → 거래량은 이전보다 회복하며 → 이는 곧 시세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Q.  강아지키우면 월세구하기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제가 주거용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그동안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릴게요.일단 시대가 변하면서 요새 젊으신 분들은 대부분 강아지,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적어도 한마리씩은키우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도 요새 반려동물은 단순히 동물을 넘어서 가족 구성원으로 생각을 하시죠하지만 집을 임대하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 아무래도 집주인 분들은 대부분 나이드신 분들이 많아요그래서 반려동물은 냄새나고, 임차 목적물을 훼손하며, 추후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전 입주청소도특수비용을 지불하여 청소를 해야 한다고만 인식이 되어 있어서 다들 꺼려하세요그럴때마다 저는 항상 집주인분에게 반려동물이 얌전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거라고 설득을 하죠그러면 또 일부 집주인분들은 처음에 반대하다가도 중개사의 설득에 허락을 해주곤합니다.결론, 집주인분들 대부분 나이가 어느정도 있는 어르신들이라 반려동물의 대한 안좋은 인식이 있는건 사실입니다.하지만 어떤 중개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절대 거부하시는 분들도 설득하여 원상복구 특약으로 충분히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Q.  비둘기 모이를 주는것도, 아파트에서는 불법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비둘기는 현재 일부 지역에서 '유해 야생 동물'로 간주되어개체 수 조절 및 피해 예방을 위한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하지만 사실 비둘기 모이를 주는거에 대해서 법적 처벌을 하시려면 애초에 고소장을 작성해서소를 제기 하셔야 하는데 일반인이 소를 제기 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고막상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를 한다고 한들 법적 처벌을 하기까지에 소송 절차가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여주의를 주거나, 단속을 하여 모이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Q.  몇달째 아파트가 비어있는데 관리비는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거주하지 않더라도 애초에 누군가 전입되어 공부상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기본적인 관리비는 납부 의무 있으실 거에요.특히 아파트인 경우에 관리규약에 따른 공용관리비(경비, 청소비, 관리사무소 운영, 주차비 등)가 있으므로이부분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셔야 할거에요.근데 개별적인 전기, 수도, 가스 등 개별 공과금은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기 때문에사용이 없으시면 요금은 따로 부과되지는 않을거에요.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아파트 건물 자체 유지보수를 위한 적립금은 의무적으로 납부하시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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