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혹시 요즘도 전세 사기가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단속을 강화했고,임대차 정보 공개도 확대되었지만, 전세사기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므로 계약시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하여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야 하셔야합니다.특히 깡통전세라고 하는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거나 비슷한 경우에집주인이 경매나 압류에 들어가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명의신탁된 목적물에서 신탁회사의 임대차 허가 없이 집주인 행세를 하는 사기꾼이 허위계약을 유도하기도 합니다.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시려면^^첫째,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매물은 기피보증보험이 안 되는 경우 위험 가능성이 큽니다.만약 집이 너무 마음에 들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전세권 설정등기로 이를 해결 할 수 있지만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권 설정은 등기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아마 해주는 곳이 잘 없을겁니다.둘째,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서류 확인부동산에서 계약을 진행 하실 때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서류 확인을 꼼꼼히 하셔야 해요임대인과 소유주가 동일한지 여부랑, 근저당, 압류, 가압류 등 권리관계 확인철저 하게 하시구요.셋째, 전세가율(전세금/매매가) 점검전세가율이 80% 이상이면 위험 신호집주인과 계약 직거래보다 공인중개사 통해서되도록 전문 중개업소, 등기부등본·확정일자·보증보험까지 챙겨주는 곳이 안전합니다.요새는 그래서 전세가와 매매금액이 별 차이 없을 경우에 차라리 매매쪽으로 생각을 하시는분도 계십니다!
Q. 이사 전기세 정산하는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Q1. 전기세를 20일날 정산하면되나요?? 아니면 24일에 해야되나요??A1. 보통은 계약서상 만기일 기준으로 수도, 전기, 가스 계량기 눈금을 확인하고 공급중단 신청을 하고 사용한 만큼까지 관리비 정산을 하는데요 질문자님 같은 경우에 20일날 미리 퇴거를 할때 짐을 다 빼실 거면 집주인분께 미리 이 사실을 고지하여 20일날 퇴거시에 관리비 정산을 부탁드리면 될 것같아요.Q2. 동사무소가서 전입신청은 해놨는데 20일부터 전기나 등 사용하면 이제 제이름으로 사용되는거에요?A2. 전입신고와 공과금 사용은 별개입니다.사용종료하실 전날이나 당일, 한전(전기), 지역 도시가스 회사에 연락해서“오늘 퇴거했고, 명의 변경 요청합니다”라고 하셔야 합니다.Q3. 그냥 궁금한건데 그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이 겹치는 날짜는 제가 사는 집이 두곳이 되는건가요??A3. 20일날 입주하시는 새로운 집에 보증금 중 나머지 일부 잔금을 치루시고 이삿짐이 들어가면 전입신고를 하게 될텐데요 전입신고의 대항력 발생 효력시기는 익일 0시 이므로 21일부터는 새로운 집에 거주하시게 되는거고 이전 거주지에서는 거주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처리됩니다.Q4. 보통 월세 이사할때 이렇게 겹쳐서 잡나요 24일 계약만료면 24일 입주로 잡나요??A4. 24일 계약만료시면 보통 24일날 오전에 이삿짐 차가 도착해서 짐을 내리고 주인분께 보증금을 반환 받아 오후에 새로운 집으로 가서 돌려받은 보증금으로 다시 잔금을 치루고 입주를 하는게 일반적이죠.하지만 사정상 2~3일정도 겹치는 경우도 있습니다.유익한 답변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