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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권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권우 전문가입니다.

황권우 전문가
부동산
Q.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 주거비 감당 되시나요?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서울 사는 게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주거비 부담이 엄청나죠..ㅜ하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기관·인프라 대부분이 서울에 몰려 있고지방의 인구는 점차 줄어 들고 점점 수도권으로 계속 인구가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건 현실이죠또한 학부모들 간의 자녀 교육(학군) 등의 문제로 값비싼 전, 월세 비용의 부담을 가지고 가더라도서울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어 하구요.그리고 사람이 평생 건강하게 살수만 있다면 지방 어디서든지 거주해도 상관 없죠하지만 병에 걸리고 큰 병원에 의료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도 모든 주요 의료서비스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보니서울의 집값은 나날이 우상향 하는 것 같아요.지방에선 서울 수준의 생활이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 많은데 결코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그만큼 값비싼 주거비를 투자 하더라도 이만한 인프라를 느끼는 것에 대해서 후회는 없다고들 하세요또한 사정이 어려워져 서울살이가 힘들다 하더라도 절대로 서울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으세요허리띠를 졸라 매서라도 서울 끝자락에라도 버티려고 하시지..
Q.  월세 만기날이 다가오는데 이사나간뒤 집검사하고 보증금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이삿짐 도착해서 짐 내릴때 집주인분도 와서 벽지/장판의 훼손, 청소 상태(퇴거시 청소비용 부담하는 경우), 내부 구조 및 시설 무단 변경 등같이 내부 상태 확인하고 이상없으면 보증금을 반환해주는게 맞습니다.보증금을 전액 반환받기전까지는 되도록 짐을 전부다 빼지 않는것이 좋아요왜냐하면 임차인으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대항력을 유지해야 하는데요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통한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에 내부에 짐이 있어야계속 점유하고 있다는 점유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하지만 짐을 다 빼고 공실 상태가 되어 버리면현재 점유하고 있다는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Q.  당근직거래로 부동산 월세방 거래하는데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시 계약 목적물에 대한 공부서류(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꼭 그날 날짜로다시한번 확인하여 소유권의 관한 사항 이외에 다른 권리사항이 있는지임대인분 신분증과 공부상 소유자가 일치한 동일 인물인지 확인하시고 추가로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현장 방문하여 다시한번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추후 월세 이외의 공용 관리비가 있다면관리비 세부내역 및 어떠한 항목이 관리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또한 커튼, 블라인드 설치시 벽에 타공을 하여 시공을 하는 방식이라면 사전에 허가를 받고추후 만기 이후 퇴실 시 원상복구 하고 나가야 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Q.  혹시 요즘도 전세 사기가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단속을 강화했고,임대차 정보 공개도 확대되었지만, 전세사기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므로 계약시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하여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야 하셔야합니다.특히 깡통전세라고 하는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거나 비슷한 경우에집주인이 경매나 압류에 들어가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명의신탁된 목적물에서 신탁회사의 임대차 허가 없이 집주인 행세를 하는 사기꾼이 허위계약을 유도하기도 합니다.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시려면^^첫째,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매물은 기피보증보험이 안 되는 경우 위험 가능성이 큽니다.만약 집이 너무 마음에 들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전세권 설정등기로 이를 해결 할 수 있지만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권 설정은 등기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아마 해주는 곳이 잘 없을겁니다.둘째,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서류 확인부동산에서 계약을 진행 하실 때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서류 확인을 꼼꼼히 하셔야 해요임대인과 소유주가 동일한지 여부랑, 근저당, 압류, 가압류 등 권리관계 확인철저 하게 하시구요.셋째, 전세가율(전세금/매매가) 점검전세가율이 80% 이상이면 위험 신호집주인과 계약 직거래보다 공인중개사 통해서되도록 전문 중개업소, 등기부등본·확정일자·보증보험까지 챙겨주는 곳이 안전합니다.요새는 그래서 전세가와 매매금액이 별 차이 없을 경우에 차라리 매매쪽으로 생각을 하시는분도 계십니다!
Q.  이사 전기세 정산하는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Q1. 전기세를 20일날 정산하면되나요?? 아니면 24일에 해야되나요??A1. 보통은 계약서상 만기일 기준으로 수도, 전기, 가스 계량기 눈금을 확인하고 공급중단 신청을 하고 사용한 만큼까지 관리비 정산을 하는데요 질문자님 같은 경우에 20일날 미리 퇴거를 할때 짐을 다 빼실 거면 집주인분께 미리 이 사실을 고지하여 20일날 퇴거시에 관리비 정산을 부탁드리면 될 것같아요.Q2. 동사무소가서 전입신청은 해놨는데 20일부터 전기나 등 사용하면 이제 제이름으로 사용되는거에요?A2. 전입신고와 공과금 사용은 별개입니다.사용종료하실 전날이나 당일, 한전(전기), 지역 도시가스 회사에 연락해서“오늘 퇴거했고, 명의 변경 요청합니다”라고 하셔야 합니다.Q3. 그냥 궁금한건데 그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이 겹치는 날짜는 제가 사는 집이 두곳이 되는건가요??A3. 20일날 입주하시는 새로운 집에 보증금 중 나머지 일부 잔금을 치루시고 이삿짐이 들어가면 전입신고를 하게 될텐데요 전입신고의 대항력 발생 효력시기는 익일 0시 이므로 21일부터는 새로운 집에 거주하시게 되는거고 이전 거주지에서는 거주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처리됩니다.Q4. 보통 월세 이사할때 이렇게 겹쳐서 잡나요 24일 계약만료면 24일 입주로 잡나요??A4. 24일 계약만료시면 보통 24일날 오전에 이삿짐 차가 도착해서 짐을 내리고 주인분께 보증금을 반환 받아 오후에 새로운 집으로 가서 돌려받은 보증금으로 다시 잔금을 치루고 입주를 하는게 일반적이죠.하지만 사정상 2~3일정도 겹치는 경우도 있습니다.유익한 답변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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