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순위 주택청약 동일일자 발표인 경우 동시 신청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애초에 무순위 주택청약에서 동일 일자에 발표된 청약은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이는 청약시스템에서 원칙적으로 중복 청약을 막기 위해 설정된 사항인데동일한 날에 발표된 주택에 두 번 이상 신청하는 것은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이에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글에서 동시 신청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나온 이유는 몇 가지 예외적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ㅎㅎ애초에 무순위 청약을 ‘개별’로 신청한 경우과천과 의왕이 각기 다른 청약물량을 가지고 있어서 이 청약을 개별적으로 신청했다면,중복 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과천은 특별공급 물량, 의왕은 일반공급 물량이라면, 별개로 신청해도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아니면.. 시스템상 오류로 중복신청 되었을수도 있구요 ㅠ자세한 내용은 주택청약 공고에 있는 FAQ나 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듯합니다^^
Q. 청약신청 시(예비신혼부부) 정보 입력하는 부분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과 세대주 관계는 '자녀'로 입력하시면 되고,본인이 청약 신청자이고 부모님이 세대원이라면 부모님의 관계는자녀가 아니지만, 세대원으로 입력합니다.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두 명이 가구원이 됩니다.이때 가구원 수는 2명으로 입력하시면 되며, 추가로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이 세대원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면,가구원 수는 2명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Q. 포장마차는 어떻게 승인받나요???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조원은 겸업 제한이 없습니다.따라서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타로 상담 등의 다른 자영업을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단, 중개 업무 중에는 타로 업무를 하지 않는 등 구분이 필요합니다.)어머니가 임차한 부동산 앞쪽에 전용 공간이 있다면, 건물주(= 조합 측)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즉, 조합 또는 시행사(또는 관리사무소 등)에 타로 포장마차 설치 및 영업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위와 같은 동의없이 무단으로 설치 했을 경우에는 불법 증축, 불법 노점으로 간주할 수 있으니 주의.불법노점, 천막 구조물 허용 여부는 구청에 문의를 해보셔야하는데구청(건축과, 도시미관과, 도로과 등)에 문의하여 도로점용 허가 또는 노점 허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일반적으로는 노점 허가는 매우 제한적이며, 허가 없이 설치 시 단속 대상입니다.특히 ‘포장마차’ 형태라면 위생, 안전, 도시미관 등의 문제로 허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유익한 답변 되셨기를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