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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권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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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권우 전문가
부동산
Q.  업무시설 오피스텔을 매매할 경우 생초대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용도상 업무시설로 등록된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주택이 아니라서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나전입신고하면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 수로 포함하며, 생애최초 주택대출 자격 박탈 가능성도 있어요또한 국세청이나 금융기관에서는 전입신고, 공과금 납부내역(전기·수도 등) 등을 통해 실질 용도를 판단하기도 해요투자 목적으로 오피스텔 구입하여 전입신고 하지않고 단기 임대 돌리시거나 직접 거주하시는거 아니시면분양 받으시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그리고 은행 지점마다 몇군데 방문해보시고 오피스텔 구입 이력이 생애최초 대출에 영향을 미치는지자세하게 확인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세무사 사무실 통해서 상담 받으시는것도 추천드립니다.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답변이 되었길 바래요^^
Q.  무순위 주택청약 동일일자 발표인 경우 동시 신청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애초에 무순위 주택청약에서 동일 일자에 발표된 청약은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이는 청약시스템에서 원칙적으로 중복 청약을 막기 위해 설정된 사항인데동일한 날에 발표된 주택에 두 번 이상 신청하는 것은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이에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글에서 동시 신청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나온 이유는 몇 가지 예외적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ㅎㅎ애초에 무순위 청약을 ‘개별’로 신청한 경우과천과 의왕이 각기 다른 청약물량을 가지고 있어서 이 청약을 개별적으로 신청했다면,중복 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과천은 특별공급 물량, 의왕은 일반공급 물량이라면, 별개로 신청해도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아니면.. 시스템상 오류로 중복신청 되었을수도 있구요 ㅠ자세한 내용은 주택청약 공고에 있는 FAQ나 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듯합니다^^
Q.  청약신청 시(예비신혼부부) 정보 입력하는 부분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과 세대주 관계는 '자녀'로 입력하시면 되고,본인이 청약 신청자이고 부모님이 세대원이라면 부모님의 관계는자녀가 아니지만, 세대원으로 입력합니다.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두 명이 가구원이 됩니다.이때 가구원 수는 2명으로 입력하시면 되며, 추가로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이 세대원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면,가구원 수는 2명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Q.  포장마차는 어떻게 승인받나요???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조원은 겸업 제한이 없습니다.따라서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타로 상담 등의 다른 자영업을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단, 중개 업무 중에는 타로 업무를 하지 않는 등 구분이 필요합니다.)어머니가 임차한 부동산 앞쪽에 전용 공간이 있다면, 건물주(= 조합 측)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즉, 조합 또는 시행사(또는 관리사무소 등)에 타로 포장마차 설치 및 영업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위와 같은 동의없이 무단으로 설치 했을 경우에는 불법 증축, 불법 노점으로 간주할 수 있으니 주의.불법노점, 천막 구조물 허용 여부는 구청에 문의를 해보셔야하는데구청(건축과, 도시미관과, 도로과 등)에 문의하여 도로점용 허가 또는 노점 허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일반적으로는 노점 허가는 매우 제한적이며, 허가 없이 설치 시 단속 대상입니다.특히 ‘포장마차’ 형태라면 위생, 안전, 도시미관 등의 문제로 허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유익한 답변 되셨기를 바래요^^
Q.  집을 전세 놓으면 손해볼수도 있는건같은데요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보증금은 추후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돌려주어야 할 돈이지만2년에서 길게는 4년 그 이상만큼 오랜 기간동안 보유 할 수 있는 돈인데요그 사이 집주인은 전세금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전세금은 사실상 무이자 대출을 받는 것과 비슷해요내가 목돈이 필요해서 다른곳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예를 들어 전세금이 2억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근데 은행에서 2억을 대출받는것과전세금으로 2억을 받는것은 이자 차이에서 벌써 엄청난 레버러지가 발생하게 되는것이죠 ㅎㅎ또한 집을 살 때 받아두었던 전세 보증금을 활용하여 자기 돈 적게 들이고 갭투자를 해서 집을 살수도 있는거죠5억짜리 아파트 전세 4억으로 놓으면 1억만 들고도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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