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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 오피스텔을 매매할 경우 생초대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완공 후 미분양 오피스텔이 있어 부동산에 갔는데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있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생에최초 대출은 추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완공 후 미분양이며 3억이하 59m²라서 세금도 덜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진짜 맞는얘기인지 처음 구입하는거라 걱정이 많이되네요.. 전입신고 하면 안된다는 얘기도 있고.. 치트키인 생초대출을 못받을까봐 걱정입니다. 집이 급해서그런데 오피스텔을 사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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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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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생애최초대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여도 아파트와 다르게 적용되어 금융기관별로 심사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금융기관 대출 담당자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될 수 있는데 이때 부가세를 반환해야 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혜택은 생애 주택 소유에 대한 이력을 보는 것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 말 그대로 업무용 시설 즉 사무실 같은 개념이고 사람이 주거를 하는 주거시설인 주택이 아닙니다. 즉 사무실 사서 사무실 임대해서 임대수익올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지만 업무용이라면 주택이 아니므로 이용하실 없습니다. 보통 주택담보대출은 전입신고가가능하고 실거주 목적으로 이용가능한 경우에 허용되고 이는 주거용오피스텔은 가능하지만 업무용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써 이에 해당되지 않기 떄문입니다.

    물론 거주중에 전입신고를 하면 업무용이라도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것이기에 달라질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이럴 경우 업무용 오피스텔 구매시받았던 부가세 환급등은 그대로 다시 반환을 하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분양사측에서 정확한 설명없이 이 두가지를 구분없이 설명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매입하고 전입신고(실거주)를 하게 되면,향후 생애최초 주택자 대출(생초대출)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이 급하지만 생초대출 혜택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오피스텔을 매입하기 전에 1) 은행 대출 상담과 2) 세무·청약 전문가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용도상 업무시설로 등록된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주택이 아니라서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전입신고하면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 수로 포함하며, 생애최초 주택대출 자격 박탈 가능성도 있어요

    또한 국세청이나 금융기관에서는 전입신고, 공과금 납부내역(전기·수도 등) 등을 통해 실질 용도를 판단하기도 해요

    투자 목적으로 오피스텔 구입하여 전입신고 하지않고 단기 임대 돌리시거나 직접 거주하시는거 아니시면

    분양 받으시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은행 지점마다 몇군데 방문해보시고 오피스텔 구입 이력이 생애최초 대출에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하게 확인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세무사 사무실 통해서 상담 받으시는것도 추천드립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답변이 되었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업무용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기에 생애최초 대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매매하고자 하시는 것은 상가/사무실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주택용 오피스텔로 알아보시거나, 안전하게 주택으로 물건을 변경하여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