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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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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세 6억이하 비과세 (남편 명의 부동산 처분 후 아내 명의 구입시 매매대금 남편 계좌로 이체한 경우)

아빠 명의의 부동산 처분 후 새로 취득한 부동산을 엄마 명의로 계약했습니다.

엄마 명의 부동산 구입할때 매매대금을 아빠 명의 계좌로 지불했는데요(6억 미만)

이런 경우 현금 증여로 보고 증여세 신고 하면 되는건가요?

6억미만이라 비과세 적용되어 세금 납부할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고만 하면 되는 게 맞는 지, 신고내용은 현금 증여로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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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동산 증여가 아닌 현금증여이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어서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면서 매수 대금을 남편이 지급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인은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하며, 증여재산

    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최근 10년간 6억원 미만의 증여를 한 경우라면 증여세 납부세액은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 신고만 진행하시면 되겠으며 현금 증여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