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간 증여세 6억이하 비과세 (남편 명의 부동산 처분 후 아내 명의 구입시 매매대금 남편 계좌로 이체한 경우)
아빠 명의의 부동산 처분 후 새로 취득한 부동산을 엄마 명의로 계약했습니다.
엄마 명의 부동산 구입할때 매매대금을 아빠 명의 계좌로 지불했는데요(6억 미만)
이런 경우 현금 증여로 보고 증여세 신고 하면 되는건가요?
6억미만이라 비과세 적용되어 세금 납부할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고만 하면 되는 게 맞는 지, 신고내용은 현금 증여로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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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동산 증여가 아닌 현금증여이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어서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면서 매수 대금을 남편이 지급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인은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하며, 증여재산
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최근 10년간 6억원 미만의 증여를 한 경우라면 증여세 납부세액은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 신고만 진행하시면 되겠으며 현금 증여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