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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관한 모든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세무사

세법에 관한 모든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세무사

황상하 전문가
더함컨설팅
Q.  부모님 빚 갚느라 매달 백만원씩 나가는데 이러면 연말정산도 못받고 세금만 많이 내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의 빚을 대신 상환한 금액이 5천만원을 넘어가는 경우 넘어가는 금액 만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송금하시는 금액에 대해서 세법상 혜택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양도 소득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만약 분양권을 승계취득하신 경우라면 분양권의 취득일은 분양권의 잔금청산일입니다. 만약 2025.05.01이 잔금청산일이라면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2025.05.01이 되는 것이며 이 때 부터 3년 이내 신축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98-162…2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시기】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2011. 3. 21. 개정)감사합니다.
Q.  지방2억이하 주택 중과세배제 확정된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시가표준액 2억원 미만 수도권 외 지역 소재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 중과세가 배제되는 것으로 2025.04.29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2025.01.02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취득세율은 1%가 적용됩니다.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이 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Q.  간이 과세자도 수입이 늘어나게 되면 일반과세자로 바꿔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매출액이 1억 4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며, 24년 매출이 1억 4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세무서로부터 25년에 과세유형이 변경된다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25년 7월부터는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습니다.감사합니다.
Q.  집 매도하는데 매수자측에서, 다른사람이 계약금,증도금을 송금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부동산 매도대금인 것이 계약서, 금융이체금액 등으로 확실한 상황이라면 부동산을 매도하는 입장에서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매수인 입장에서는 매수 자금 출처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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