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항상눈부신핫도그
항상눈부신핫도그

해외주식 배우자 명의로 이전시 증여세?

안녕하세요

NH증권에 해외주식이 배우자 명의로

약 9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제명의의 메리츠증권으로 해당 계좌를 이관받고 싶어서 알아보는데

NH증권은 타증권사 + 타인 명의로 이관자체가 안되네요 참...

차치하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배우자명의 해외주식 -> 제명의로 이관받는다고 가정하면

약 900만원의 해외주식인데

이것도 결국 증여의 개념인데

10년내 6억 이하니까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것같은데

증여신고도 해줘야 하나요?

이때는 배우자가 신고를 해야하나요? 제가 신고를 해야하나요?

해외주식 이관 관련해서 주식 매도 등 혹시 주의해야할점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배우자간에 해외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

    내의 종가 평균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명의변경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엑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

    미달로서 증여받은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여서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입니다.

    2025년 이후 주식 증여의 경우 증여 후 1년 이내 매도 시 양도소득세 산출 시의 취득가액이 증여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원 취득가액으로 산정되므로 이 부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시 10년내 6억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나 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약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경우 수증자인 배우자분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0년간 6억 이하이므로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2. 할 경우에는 증여받은 수증자가 신고합니다.

    3. 증여일 이전 2개월 ~ 이후 2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신고합니다.

    4.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세 계산시 증여자의 과거 취득가액이 적용되어 양도세 절세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1년 이후에 양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