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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수습3개월은 아무 혜택을 못받는 알바 개념인가요?

이러한 제도들은 사측을 위한 제도 아닌가요?

지인이 수습기간에 해고를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소리없이 그냥 퇴사해야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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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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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여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한편,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 기간 3개월이라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최저임금의 90% 급여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고 할 수 없으며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안타깝지만 수습 3개월 기간동안은 특별한 보호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근로자라도 부당해고는 적용되므로 해고사유와 절차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해고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과 관계 없이 근무기간 3개월내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수습기간에 해고에 대해서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툴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해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습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상 해약권이 유보된 상태로 보며 그 사유를 좀 더 폭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회사의 해고절차 및 해고서면통지를 하여야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고 서면통지 하지 않은 해고의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당해고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에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문의해보시고 해고통지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 3개월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수습기간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는 부당하기에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로 구제신청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