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3개월은 아무 혜택을 못받는 알바 개념인가요?
이러한 제도들은 사측을 위한 제도 아닌가요?
지인이 수습기간에 해고를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소리없이 그냥 퇴사해야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여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한편,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 기간 3개월이라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최저임금의 90% 급여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고 할 수 없으며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안타깝지만 수습 3개월 기간동안은 특별한 보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근로자라도 부당해고는 적용되므로 해고사유와 절차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해고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과 관계 없이 근무기간 3개월내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수습기간에 해고에 대해서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툴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해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습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상 해약권이 유보된 상태로 보며 그 사유를 좀 더 폭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회사의 해고절차 및 해고서면통지를 하여야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고 서면통지 하지 않은 해고의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당해고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에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문의해보시고 해고통지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 3개월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수습기간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는 부당하기에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로 구제신청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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