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 세무서에서 비사업용토지 소명요청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토지 매매가액에 대한 매출과 매출원가가 반영되었다면,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미납에 관하여 소명요청이 발생한것으로 판단됩니다.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 법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 주택 등을 양도하는 경우양도차액에 10%~20%의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비사업용토지의 소명은 기본적으로 '토지를 일정기간동안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다' 라는 것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토지의 용도, 취득시기에 따라 소명방식이 달라지므로 답변으로는 정확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우선적으로 토지의 용도 및 재산세 부과여부를 확인해주시고, 보유기간 중 몇년정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정리하는 방식으로 소명하심이 좋아보입니다.
Q. 개인사업자 주소지 변경 시 세금감면혜택이 소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세금감면 혜택이 줄어들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지역을 옮기는 경우 옮긴 연도부터 '처음부터 옮긴 지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하게 됩니다.예를들어, 현재 지역에서 100%의 감면을 받고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옮긴 지역에서 창업하였을 때 50%감면을 받는 경우라면, 사업장을 옮긴 후 감면율은 100% -> 50%로 감소합니다.반면, 옮긴 지역에서 창업하였을 때 100%의 감면을 받는 경우라면 사업장을 옮긴 후에도 감면율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Q. 미성년자인데 연말정산시에 부모님이 소비내역을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사용내역을 볼 수 있는지사용금액은 볼 수 있으나, 정확한 사용내역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어떤카드로, 얼마의 금액을 사용했는지는 확인 가능하나 어느업체에서 어떤물품을 구매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약, 카드사에 요청하여 사용내역을 받으신다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맞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순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면 확인할 수 없습니다.
Q. 자녀에게 아파트 이전 하려는데 계약금 납입한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매매, 증여 모두 가능하므로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매매의 경우 판매금액에서 취득금액을 제외한 차액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될 것이며,자녀분께서 매매자금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가 가능합니다.반면 증여의 경우 증여받은 전체 금액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며,중도금대출이 있다면 중도금대출을 포함한 부담부증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단어가 어려워 설명이 미흡한점 양해부탁드리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 내방하시어매매인 경우와 증여인 경우 세금차이를 확인하신 후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시길 권유드립니다.
Q. 상속세가 없는경우 신고를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상속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신고 가능합니다.상속재산이 10억 미만인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아파트를 상속재산으로 보유하신 경우 감정평가를 받은 후 상속세 신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이는 감정평가 받은 금액으로 상속세 신고가 접수된다면, 취득가액이 감정평가금액으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양도소득세는 판매금액에서 취득금액을 제외한 차액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기준시가 3억, 감정평가 5억 인 경우) 추후 아파트를 8억에 매도하였을 때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차익인 5억(8억-3억)에 대해 과세되나, 신고하였다면 3억(8억-5억)만큼만 과세되어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