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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상사조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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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없는경우 신고를 하는게 좋을까요?

이번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일부 예금과 아파트 명의가 모두 어머님 앞으로 상속이 되었습니다

물론 배우자, 자녀 공제등이 되고 아파트 공시지가도 5억 미만이라 상속세가 0원입니다

검색해보면 상속세가 0원이더라도 상속세 신고를 하는게 좋다고하는데 정말 상속세가 0원이라도 상속세 신고를 하는게 좋을까요?

그렇다면 상속세 신고는 위텍스같은곳에서 직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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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법정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고 자녀 등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상속세 과세미달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상속재산의 분배에 따른 지분 확정, 향후 다른 재산 취득시 자금출처로 횔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신고 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이 10억 미만인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파트를 상속재산으로 보유하신 경우 감정평가를 받은 후 상속세 신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는 감정평가 받은 금액으로 상속세 신고가 접수된다면, 취득가액이 감정평가금액으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판매금액에서 취득금액을 제외한 차액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기준시가 3억, 감정평가 5억 인 경우) 추후 아파트를 8억에 매도하였을 때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차익인 5억(8억-3억)에 대해 과세되나, 신고하였다면 3억(8억-5억)만큼만 과세되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공제 등으로 인하여 상속세 부담이 0인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납부할 본세가 없다면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지만, 추후 자금출처소명 등에서 취득한 상속재산에 대한 소명이나 추정상속재산 등으로 인한 예상 외의 세액 발생 시 무신고보다는 과소신고 가산세 부담이 적기에 신고를 선택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는 매매사례가격이나 감정가를 받아서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나중에 양도세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상속세는 홈택스나 세무사 통해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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