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계비 이체 증여세 궁금합니다!
가족계비가 1200이 가까이 모였습니다
계주 변경으로 동생이나 부모님 통장으로 이체시
이것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계주가 바뀌는건데도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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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상 증여세 대상에 해당하나 금액과 상황으로 볼 때 증여세가 과세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족간 계좌이체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 모임 계좌를 만들어 해당 계좌에 매월 가족 등이 회비를 보내어
이를 관리하는 경우 별도의 세금 과세 이슈는 없습니다.
만약, 가족 모임 계좌를 다른 가족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세금 과세 이슈는 없습니다.
이 경우 가족간 모임 계좌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 등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가족계비를 이체하신 내역이 명확하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족계비라면, 가족분들께서 매달 일정한 금액을 이체한 내역이 존재할 것입니다.
매달 이체한 내역을 보관하신 후, 가족계비의 통장을 변경한 것으로 설명한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해당 돈을 계속 가족 공용비로 쓴다면 증여로 보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