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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주소지 변경 시 세금감면혜택이 소멸할 수 있나요?

A 지역 주소로 창업해 얼마간 영업을 하다가 사업자는 그대로 하고 사업장 주소를 옮기면

지역에 따라 세액감면 혜택이 줄어들거나 유지되나요 아니면 아예 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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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지역에 따라 세액감면 혜택이 유지되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창업감면 혜택이 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면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0% 인 지역에서 50%로 가면 50%가 됩니다.

    50%인 지역에서 100% 가더라도 50%가 유지됩니다.

    본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감면 기간 내 사업장 이전은 이전지역에 따라 혜택이 줄어들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서 100% 감면받다가 수도권 내로 이전 시 처음부터 수도권 내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고 남은 감면기간동안은 5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세금감면 혜택이 줄어들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을 옮기는 경우 옮긴 연도부터 '처음부터 옮긴 지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현재 지역에서 100%의 감면을 받고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옮긴 지역에서 창업하였을 때 50%감면을 받는 경우라면, 사업장을 옮긴 후 감면율은 100% -> 50%로 감소합니다.

    반면, 옮긴 지역에서 창업하였을 때 100%의 감면을 받는 경우라면 사업장을 옮긴 후에도 감면율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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