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은 세금 얼마부터 내는건가요?
국내주식은 얼마를 벌면 세금을 내는건가요? 금액 얼마 이상 벌어야 세금 내는건지 궁금하고 몇퍼센트를 내는지도 궁금해요. 그리고 1000만원 벌었는데 800만원 잃었으면 총200만원 번거잖아요. 200만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건지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은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한 해에 1천만원의 이익과 8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통산하면 200만원의 이익이므로 250만원 미만이어서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국내상장주식을 장내에서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은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여부에 따라 세금납부 의무가 달라집니다.
상장주식을 거래하신 경우 차익을 얻은 경우에도 납부할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을 거래하신 경우 차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할 세금이 발생합니다.
대주주가 아닌 경우 10%~20%의 세율이 적용되며, 말씀하신대로 차액인 2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내상장주식이라면 대주주의 양도소득세만이 과세대상이며, 대주주 외의 주주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없습니다.
참고로, 양도차손익의 통산은 1.1~12.31의 기간 내의 것만 통산되어 연도가 다르다면 통산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