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팔팔한뻐꾸기10
팔팔한뻐꾸기10

실비보험의 보험료를 받으면 세금은??

안녕하세요

만약에 병원비로 10만원을 쓰고,

실비보험료로 10만원을 받았다 치면

연말 소득정산시에 어떻게 영향이 가나요?

1.병원을 안 간 경우과 동일??

2.연말정산 이득?

3.연말정산 손해?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실비 정산을 받았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지출한 의료비가 없는 것이므로 의료비 세엑공제는 적용이 불가한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실비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제외되므로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은 없기에 이 부분에서는 유리하거나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료비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부분에 대해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병원을 가지않는 경우와 동일하다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일년간 사용한 의료비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되는 의료비란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의미하므로 기관으로부터 수령하신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하고 계산해주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의료비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제216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 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뱡의원 등에서 진료, 치료를 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의료비 지출액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공제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해 과세기간에 의료비 지출액이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가 없으므로 의료비 공제만 받지 못할 뿐 손해나 이득은 없는 것입니다. 보험료 공제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