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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황호균 전문가
프리랜서
Q.  부가가치세 매입 과세표준 수정 관련 문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사유에 따라 처리방안이 달라지실 것입니다.수정세금계산서는 발행사유에 따라 다음 2가지 방식으로 세금계산서가 작성됩니다. 1. 새로운 작성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 -공급가액 변동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재화가 환입되는 경우 2. 당초 작성일자로 소급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 -세율을 잘못 작성한 경우 -이중발급한 경우 -발급대상이 아닌 경우 -내국신용장이 사후에 발급된 경우새로운 작성일자로 발행한 경우 수정한 과세기간에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하며,당초 작성일자로 소급하여 발행한 경우 수정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니 업무에 참고부탁드립니다.
Q.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납부 시 문제가 될까요?
정확한 답변을 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소득세의 예정고지란 작년에 납부한 소득세의 50%를 미리 징수하는 제도로 예정고지 당시소득구분이 표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납부하신 예정고지세액은 종합소득세에 대한 예정고지이지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대한 예정고지세액은 아닐 것입니다.만약 상대방께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으나, 질문자님께서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는 상황인 경우 일반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한 경우에는 별도 연락이 오지않을 확률이 높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Q.  삼쩜삼 내역에 크몽 내역이 안 보여요!
종합소득세란 1년간 발생한 총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조회되지않는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진행해주셔야 합니다.누락된 소득이 있는 경우 추후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신고진행 부탁드립니다.
Q.  종합소득세는 5월이 지나면 더이상 못하나요?
종합소득세의 정기신고 마감일은 5.31일(성실사업자 6.30)입니다.따라서 5월이 지난다면 정기신고는 불가하며, 기한후신고로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기한후 신고로 진행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는 경우 1년간 사업에 사용하신 비용을 잘 집계하여 비용과 세액공제의 누락없이신고하여야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Q.  연말 정산을 받을때 좀더 받을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연말정산시 더 많은 환급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주셔야 합니다.소득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인적공제, 청약통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인적공제의 경우 부양가족(자녀, 부모님)이 있으신 경우 소득이 높은분께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며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현금영수증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또한 세액공제의 경우 연금계좌, 월세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가 존재합니다.마지막으로 중소기업취업자의 경우 세액감면도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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