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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황호균 전문가
프리랜서
Q.  개인사업자의 손익계산서에 이자수익을 잡아서 복식부기로 신고 하였습니다.
아쉽게도 과거 신고한 재무제표는 수정이 어렵습니다.과거에는 담당 조사관에 따라 처리해주는 경우가 종종있었으나, 현재는 홈택스의 발달로한번신고접수된 표준재무상태표는 수정이 어려우며 세무조정으로 반영하여야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Q.  재산분할금, 위자료도 세금이 부과되는가요? 부과된다면 세율이 어떻게 되는가요?
기본적으로 나의 순자산이 증가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재산분할이란 결혼기간동안 공동으로 쌓아온 자산을 나누는 절차를 의미합니다.본인의 지분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순자산의 변동은 없을것이므로 재산분할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취득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위자료의 경우 손해배상의 형식으로 나의 지분을 초과하여 자산을 이전받는 것이므로순자산의 변동이 발생하게되고, 이에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받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율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결정될 것입니다.
Q.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얼마를 상속받으면
현행 상속세는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받으시는 자산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달라지실 것입니다.기본적으로 순자산(부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5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10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5억(배우자 생존시 10억)까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세금면제구간을 초과하여 상속받은 경우 재산금액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Q.  재산세도 감면이나 혜택대상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특정사업을 영위하시거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산세도 감면 가능하십니다.재산세 감면 가능한 특정상황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리며, 구체적인 답변을 위하여 질문자님의 상황을 정확히 기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영유아보육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등 (재산세 면제)주택임대사업자료 등록한 경우(재산세 감면)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재산게 감면)내진성능을 갖춘 경우(재산세 면제)
Q.  사장님들 ceo교육비 관련 공제 및 계정과목(부가세)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재화를 수입하며 적격증빙을 교부받은 경우적격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대표님들의 해당 교육이 업무와 관련된 교육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하며 과목은 교육훈련비로처리하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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