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황호균 전문가
프리랜서
Q.  인당 일정금액씩 지원되는 직원회식비(활동비)는 법인세 상 손금 인정 되는지요? 원천세 해당하는지요?
해당 활동비가 회식비인지, 소모임 운영비인지 여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것입니다.회식비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처리 가능하며, 원천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소모임 운영비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모임에 과다한 금액이 투입되는 경우 손금부인될 여지가 존재하며원천세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Q.  임직원 경조사비의 법인세 손금 인정 여부와, 원천세 해당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임직원의 경조사비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합니다.또한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내의 금액은 복리후생비(원천세 해당없음)로 처리 가능하며,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세를 징수하여야 합니다.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모든 임직원에게 동일한 금액의 경조사비가 지급되는 경우타당한 것으로 보아 대부분 인정되고 있습니다.
Q.  차용증을 작성하지 못했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1. 차용증보다는 이자상환내역 및 원금상환내역이 더욱 중요하십니다. 이자 및 원금상환내역이 없으시다면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나, 추후 증여소명이 진행되는 경우 차용금액으로 인정받으실 확률은 매우 낮을 것입니다.2. 채무상환에 대한 소명은 돈을 빌려준 내역과, 돈을 상환받은 내역을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비록 차용증은 없더라도 송금증 등을 통해 대금을 빌려주신 기록이 확인되고, 동일한 금액을 상환하였다면 충분히 소명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3. 2억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주어도 세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을 빌려준것인지 증여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대한 대비는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연말정산 관련 질문 드릴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보험모집인 등 특수한 형태의 사업소득자가 행하는세금정산절차를 의미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11월 사업소득으로 소득신고하였으므로 별도 연말정산은 진행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시며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되시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Q.  국가유공자 근로소득세 감면혜택?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연말정산시 연100만원의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국가유공자라하여 세금이 완전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득금액에 다라 원천징수는 진행하여 주셔야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7 조 【장애인의 범위 】①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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