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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경조사비의 법인세 손금 인정 여부와, 원천세 해당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회사는 재직중인 임직원의 결혼, 출산, 사망, 가족 경조사때 경조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 결혼시 100만원, 출산 시 50만원, 사망시 250만원 등 케이스별로 금액은 다릅니다.

이 임직원 경조사비는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 받는지, 그리고 원천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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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 임직원에 대한 경조사비는 사규를 작성하고 사규대로 지급하는 경우, 법인의 손비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규나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범위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합니다.

  •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ㆍ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임직원의 경조사비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내의 금액은 복리후생비(원천세 해당없음)로 처리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세를 징수하여야 합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모든 임직원에게 동일한 금액의 경조사비가 지급되는 경우

    타당한 것으로 보아 대부분 인정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인건비는 금액과 관계없이 전액 복리후생비 처리가 가능하며 급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원천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