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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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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유예제도가 올해 신설 됐다는 데요

소득이 없어도 집 한채가 있다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 금년에 신설 됐다는 고령자에 대한 재산세 납부 유예 제도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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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납부유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6월 1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이면서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

      - 직전년도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 해당년도 재산세 100만원 초과

      - 지방세 및 국세 체납이 없을 것

      납부유예는 납부기한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담보를 제공하고 유예된 세금에는 이자도 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최근 공시가격 급등으로 재산세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는 재산세 납부를 유예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납부유예 적용대상자

      1. 만60세이상의 고령자 또는 5년이상 보유한 장기보유자

      2. 1세대1주택

      3.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4. 해당연도 재산세 100만원 초과

      5.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을 것

      납부유예 적용방법

      1. 해당 주택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것

      2. 납부유예를 신청할 것

      납부유예 취소요건

      1.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2.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3.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

      4.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5.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6. 기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을 때

      -강제집행, 경매가 개시되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