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휴쿤스트
휴쿤스트

면세사업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매번 헷갈려요. 저는 비공연예술가 라는 면세사업자입니다. 소득신고하는방법. 또는 소비 영수증 이라던지 뭔가 자세히 알고있는게 없어서 매번 신고하러갈때도 어렵습니다. 이해하기쉽게 알고싶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에서의 개념으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가 면제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만, 매년 2월 10일까지 면세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발송되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필요경비로 수입금액에서 차감되므로, 적격증빙(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을 갖춰놓으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등록을 한경우에는 2월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매출액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 계산서등에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실제 순이익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경우에는 경비인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될것이지만

      기준경비율대상자의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지출한 경비를 필요경비로 하여 신고하는게 절세가 많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크게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신고를,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하게되며 질문자님은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매년 2월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하십니다.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란, 1년간 총 소득 및 비용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입란에는 계산서 발행금액 및 일반소비자에게 수령한 현금, 신용카드 매출을 모두 합하여 매출액에 기재해주시면 되시며

      비용란에는 질문자님께서 면세사업을 영위하시며 지출한 비용을 수령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항목대로 기재하시면 되십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월~12월 총소득 및 비용을 다음연도 2월에 종합하여 신고한다고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