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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경쾌한계란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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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세금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과세 사업자로 사업을 하는데 매입은 많은데 매출이 없을경우에는

세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매입이 많은데 매출이 없을경우 세금을 오히려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매출이 없으니 낼 세금도 없고 돌려받는 세금도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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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하기 때문에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경우에도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매출보다 매입이 많다면 일반적으로는 종합소득세 부담도 없으며, 중간예납으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급도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매입을 많이 하였으나

    매출이 매입보다 더 많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입이 매출보다 많은 경우 환급은 없습니다.

    즉, 돌려받을 세금도 없고, 낼 세금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경우 후자의 말씀처럼 낼 세금도 없고, 돌려받는 금액도 없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없으면 납부할 부가가치세도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으므로 환급도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입이 많더라도 별도로 부가세 환급은 받을 수 없으며

    종합소득세의 경우 결손금을 15년간 이월하여 소득이 발생할때 공제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매입이 매출보다 많다면 사실상 납부할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간이과세자는 매출이 연 4,800만원 미달이라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