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세율과 면세율은 어떤 차이점이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영세율과 면세는 정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행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크게 분류하자면 영세율은 '외화를 벌기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며 면세는 '경제생활의 안정화'를 그 목적으로 하고있습니다.영세율-영세율의 주 목적은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 입니다.-따라서 대부분의 영세율은 '수출'과 연관이 있습니다.(수출, 항공기, 국제선박 등)-국제항해선박은 영세율 적용하는 이유는 국제항해선박으로 인한 외화벌이를 장려하기 위함입니다.면세-면세의 주 목적은 경제생활의 안정화이므로 생활필수픔, 필수용역에 대한 면세가 주를 이룹니다.-따라서 쌀, 채소 등 식료품과 병원, 약국의 조제용역 등이 면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위와같은 품목을 면세대상으로 지정한 이유는 국민생활의 필수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세금 관련 용어 중에서 배당가산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그로스업제도란 법인으로 받은 배당금에 일정금액을 가산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그로스업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배당금이 법인세를 납부한 재원으로 분배되기 때문입니다.법인에서는 법인세를 납부한 후 남은 금액을 주주에게 배당하게 되는데, 이때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면 동일한 재원에 대하여 법인세와 소득세를 모두 납부하는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그로스업이란 법인세를 납부하기 전 금액으로 금액을 환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예를들어 1의 소득에 법인세율 10%를 적용한다면, 법인세 납부 후 금액은 0.9가 될것입니다. 이 0.9에 1.1을 곱한다면 0.99가 되므로 그로스업을 통해 법인세 납부하기 전 금액으로 환산되는 것입니다.배당소득 이중과세의 대표적인 조정방법은 임퓨테이션방법, 저율과세방법, 부분소득공제가 있습니다.미국과 영국은 저율과세를, 독일은 부분소득공제를 사용하며 우리나라와 호주는 임퓨테이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싶으나, 아쉽게도 댓글로는 설명의 한계가 있어 간단한 내용만 설명드림을 양해부탁드립니다. 나라별 조정제도 첨부해드리니 추가적인 궁금증 있으신 경우 말씀부탁드립니다.
Q. 개인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떤 특별한 사항을 고려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 항목을 고려하여 신고해주셔야 합니다.세액공제, 감면 적용여부-새로 창업하신 경우 창업중소기업(5년간 50%~100%감면) 적용여부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5%~30%) 적용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또한 고용이 증대된 경우 고용인원에 대한 세액공제도 적용 가능합니다.사업용신용카드 등록여부-사업에 사용하시는 신용카드는 홈택스에 등록하여 누락되는 비용이 없도록 신경써주셔야 합니다.누락된 비용 확인-전기세, 통신비, 등록세 등 누락되기 쉬운 비용을 누락없이 비용처리 진행해주셔야 합니다.인건비 신고여부-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일용직 또는 사업자에게 용역을 의뢰하신 경우 해당 비용을 누락없이 반영해주셔야합니다.
Q.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손자손녀에게 약 2000만원 정도의 산을 미성년자 손자손녀 에게 매입 하여 주면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질문자님의 상황은 2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손자손녀에게 산을 대신 구매하여주는 상황-이 경우 손자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손자손녀는 증여받은 현금으로 산을 구매한 것으로 볼 것입니다. 따라서 현금 무상이전에 대한 증여세문제가 발생합니다.-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납부할 세액은 없을 것입니다.할머니가 산을 구매한 후 손자손녀에게 양도(또는 증여)하는 상황-할머니가 산을 구매한 후 손자손녀에게 산을 양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가족간 거래가 있는 경우 증여로 추정하고, 증여가 아니라고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양도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손자손녀의 경우 산을 유상으로 구매할 경제력이 부족하므로 증여로 추정될 것이므로 양도문제는 발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이 경우도 상황1과 마찬가지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