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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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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2일 작성 됨
Q.
3개월 지난 세금계산서 이중발급 취소 가산세 부과될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7월 10일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몇월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인지 기재해주신다면 보다 명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의 경우 사유를 인식한 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금(-)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하여 가산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6월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시는 경우 1분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과다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만약 위 상황이신 경우 수정신고서가 작성되지 않는 방향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신다면 별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ex. 공급가액변동, 계약의 취소 등)
2024년 10월 2일 작성 됨
Q.
부수입이 연 1000만원이면 따로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부수업이 어떤소득이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것입니다.부수입이 기타소득이신 경우 연 300만원을 넘지않는다면 별도 신고의무는 없으십니다.그러나, 부수입이 사업소득이시라면 소득금액과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일반적인 직장에서는 부수입이 발생하였다하여 별도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다만, 회사 내규상 겸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면 징계를 받으실 수 있으니 회사내규를 확인하시길 권유드립니다.
2024년 10월 2일 작성 됨
Q.
개인사업자 지출증빙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하여 사용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계신 상황에 대한 질의로 보이십니다.말씀하신 상황의 경우 하나의 지출에 대하여 중복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이 수취되고 있으므로 중복 비용처리에 대한 소명안내가 나올 수 있습니다.따라서 신용카드 결제는 진행하여도 괜찮으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입액에 대한 금액은 제외하고 신고하시길 권유드립니다.
2024년 10월 2일 작성 됨
Q.
법인 사업장 직원 기숙사비 지원 원천신고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직원의 숙소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하시는 경우 다음 2가지 상황에 따라 처리해주시면 되십니다.법인이 계약하고 임대료를 납부하는 경우-별도의 처리절차 없이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직원이 계약하고 법인이 임대료를 납부하는 경우-직원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2024년 10월 2일 작성 됨
Q.
노란색 번호판 가격도 경비처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의 비용 처리는 실제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질문자님께서 진행하시는 사업에 노란번호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예를들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반드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를 받아 승낙받은 경우에만 노란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하기위해선 노란번호판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이는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비용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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