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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황호균 전문가
프리랜서
Q.  연말정산 하는 방법이 어렵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3.3%(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신 경우 연말정산에서 제외하고 신고해주셔야 합니다.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경우 실제 부양하고 계시다면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공제 가능하십니다.그러나 형제, 자매 등 그밖의 친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소지가 동일하여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아쉽게도 변호사사무실에 근무하시는 경우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Q.  지출결의서 작성을 어디범위까지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지출결의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거래에 대하여 기재해주시면 되십니다.통장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받으신다면 해당 부분은 국세청에 자동집계되므로 별도의 지출명세는 필요하지 않으십니다.마찬가지로 등록된 신용카드(또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시는 경우 국세청에 집계될 것이므로 지출결의서가 없으신 경우에도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다만 백화점, 가구점 등 가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업체의 경우 구매내역에 대한 지출결의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따라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로 조회되지 않는 경조사비, 신문구독료 등에 대하여 지출결의를 작성하시길 권유드립니다.
Q.  오피스텔 임차할때 전세 월세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의 월세세액공제는 월세를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세액공제 가능하십니다.따라서 전세로 거주하시거나 부모님께서 직접 이체하시는 경우 세액공제 불가능하니 질문자님께서 직접 이체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선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자가 같아야 하므로 질문자님 명의로 전입신고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Q.  가족간 차용증 공증 유무가 크게 차이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공증은 차용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가족간 금전대여의 가장 큰 쟁점은 해당 금액이 실제 빌린돈이 맞는지 여부입니다.다만, 조사가 진행되는 시점에는 해당 금액이 빌린돈인지, 증여한 돈인지 알 수 없는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따라서 국세청에서는 정황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금전의 증여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공증이 있다하여도 원금 및 이자 상환내역이 없다면 이는 금전을 상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로 보게되므로 공증보다는 원금과 이자의 상환내역이 조금 더 큰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원금과 이자의 상환내역이 있는 상황에서 공증을 받은내역이 있으시다면 금전대여로 인정받기 조금 더 수월하실 것입니다.
Q.  연말정산 중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혜택이 가장 큰거/?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더 큰 공제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카드별 공제율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신용카드-사용금액의 15% 공제체크카드(현금영수증)-사용금액의 30% 공제
818283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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