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출결의서 작성을 어디범위까지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지출결의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거래에 대하여 기재해주시면 되십니다.통장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받으신다면 해당 부분은 국세청에 자동집계되므로 별도의 지출명세는 필요하지 않으십니다.마찬가지로 등록된 신용카드(또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시는 경우 국세청에 집계될 것이므로 지출결의서가 없으신 경우에도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다만 백화점, 가구점 등 가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업체의 경우 구매내역에 대한 지출결의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따라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로 조회되지 않는 경조사비, 신문구독료 등에 대하여 지출결의를 작성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