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계라는 영역은 회계사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큰 분야인가요?
안녕하세요.국내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IFRS 라는 국제회계기준을 차용한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이 IFRS 라는 회계기준이, A라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회계처리하고, B라는 상황에서는 저렇게 회계처리하면 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큰 원칙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IFRS를 원칙중심의 회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이 말은 곧, 얼핏 비슷한 거래처럼 보이는 거래가 발생하더라도, 실질적인 거래의 성격이 무엇인지 등에 따라 회계사들이 다르게 판단할 수 있고, 회계처리도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다만, 법에서 판례가 중요한 것처럼 회계에서도 이미 무수히 많은 사례들에 대한 회계처리 DB가 어느정도는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A라는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B처럼 회계처리한다. 는 합의 자체는 상당부분 진행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의 판례가 존재할 수 없듯이, 새로운 거래 복잡한 거래는 언제든 새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K-IFRS 기준서를 기반으로 회계사들이 해석(판단)을 해서 회계처리를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감가상각 방법 중에 정률법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률법은 초기에 많은 금액을 상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감가상각은 해당 자산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상각해야 하는데, 만약 특정 자산이 사용 초기에 많이 활용되고(→회사의 수익 활동에 많이 기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효율성과 생산성이 감소하는 경우라면, 정률법으로 상각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특정 기계장비는 초기 단계에서 높은 생산성을 보여주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능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률법으로 상각하면 이러한 특징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또다른 이유로는, 정률법을 상각하면 초기에 감가상각비용을 많이 인식하게 되고, 그만큼 회사의 과세소득이 줄어들게 되며 그만큼 세금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초기 몇 년 동안의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