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의 경우 소득공제는 몇 퍼센트나 되나요??
주변에서 되게 알뜰하게 돈을 모으시는 분이 있는데요, 특히나 기프티콘으로 카페나 편의점에서 구매할 때도 현금영수증을 꼭 하시더라고요. 연말에 소득공제도 꽤나 쏠쏠하다고 하던데 현금영수증의 경우 소득공제는 최대 몇 퍼센트까지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이 중 현금영수증 발급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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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의 두 배입니다. 다만, 연 소득의 25%이상을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또한 공제 한도는 총급여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총급여 7천만원을 기준으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300만원까지
총급여 7천만원 초과 : 25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원인 사람은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1250만원(=5천만원*25%)이 넘어야, 넘는 금액부터 위 30%의 공제율로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으로 2천만원을 사용했다면 750만원의 30%인 225만원이 소득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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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이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 15%입니다. 이러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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