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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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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024년 5월 19일 작성 됨
Q.
여태 아웃소싱 3.3 떼는 곳에 몇개월 몇번 다녔는데 5월 환급금 조회가 안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이며, 이와 같이 원천징수하는 자는 국세청에 지급한 소득내역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확인해 보시고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했던 곳에 연락해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증여세
2024년 5월 19일 작성 됨
Q.
가족간 증권사 계좌이체 증여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타인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이체한 후 반환받는 경우라도 증여에 해당할 수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데 질의와 같이 단지 주식 청약을 목적으로 자금을 이체한 후 바로 반환받는 경우는 증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체받는 자의 재산이 실질적으로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증여로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연말정산
2024년 5월 19일 작성 됨
Q.
제가 만일 근로자가아니고 현금영수증 신청을 하려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금영수증 사용액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동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2024년 5월 19일 작성 됨
Q.
제가 노트북바꾸면서 현금영수증 발행햇는데?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금영수증 사용분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이는 국세청으로 전송되므로 확인하고자 한다면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2024년 5월 19일 작성 됨
Q.
연말정산 때 누락된 부분 종합소득세 신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때 받는 환급금은 연말정산으로 계산된 결정세액보다 급여를 지급받을 땡 원천징수된 세액(기납부세액)이 더 크기때문에 환급받는 것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금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연말정산 결정세액과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의 기납부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결론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금으로 산출된 금액은 환급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2024년 5월 19일 작성 됨
Q.
종합소득세 계산 시 경조사비는 어떻게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경조사비는 현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적격증빙 발급대상이 아니므로 청첩장, 부고장 등으로 경조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2024년 5월 19일 작성 됨
Q.
회사 복지로 지원해주는 개인 연금 금액도 소득으로 잡혀서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 상여, 임금, 수당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용역에 대한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직원의 개인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소득세
2024년 5월 19일 작성 됨
Q.
무직인데 종합소득세 -19515원이 나왔는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금융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이므로 세금의 일부를 이미 납부했고, 인적공제 등을 고려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가 나올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2024년 5월 19일 작성 됨
Q.
운수업 개인사업자인데 차량소유가 법인명의로 되어있을때 감가상각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운수업 개인사업자인 경우라도 차량이 법인의 소유인 경우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할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2024년 5월 19일 작성 됨
Q.
직장인 투잡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스마트스코어를 운영하신다면 관련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막노동의 수입이 일용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하나나, 사업소득(3.3% 원천징수된 경우)이나 기타소득(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22%가 원천징수된 경우)인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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