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식 양도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만, 국세청에서 소명요청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혹시라도 소명요청을 받으시면 적절히 대응하시면 됩니다.한편, 해외주식 양도시 국내에서 증권거래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현지 세법에 따라 거래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이는 거래하는 증권사가 원천징수하였을 것이므로 별도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Q. 급여에 도서구입비 항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비과세인가요, 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 상여, 임금, 수당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용역에 대한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직원에게 도서구입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