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경지현 전문가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종합소득세
2024년 5월 19일 작성 됨
Q.
종합소득세 신고후 지방소득세도 신청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 지방소득세도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지방소득세도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안내대로 지방소득세로 이동하시면 쉽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2024년 5월 19일 작성 됨
Q.
지방소득세 제출하고 세액이 -나왔다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납부할 세액이 (-)라는 것은 환급세액이라는 것이고, 환급세액은 기재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종합소득세
2024년 5월 19일 작성 됨
Q.
국세청에서 보내온 우편물에 적힌 종합소득세 금액은 그대로 내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자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라도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추가로 공제받을 항목이 있는 경우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는 경우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국세청에 보내온 우편물의 내용을 확인확신후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신고하시면 되고, 추가로 공제받을 항목이 있다면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2024년 5월 19일 작성 됨
Q.
중고 마켓에서 안쓰던 노트북 팔면 종합 소득세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노트북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일회성으로 일시적ㆍ비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종합소득세
2024년 5월 18일 작성 됨
Q.
소득과 근로소득이 무슨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인적공제는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 이어야 하는데 소득금액은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예, 사업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총급여액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차감한 것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2024년 5월 18일 작성 됨
Q.
기타소득이 2건일시 1건은 종합과세하소 1건은 반영 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건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되므로 질의에서 후자인 2만원은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종합소득세
2024년 5월 18일 작성 됨
Q.
코인 등 가상화폐 과세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행 소득세법은 가상화폐 양도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가상화폐 양도금액에서 취득원가와 부대비용을 차감한 금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세율은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2024년 5월 18일 작성 됨
Q.
이자소득 2000만원 기준은 세후 기준인가요? 세전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여기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세전소득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
2024년 5월 18일 작성 됨
Q.
청년창업감면 되는 업종인지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청년창업중소기업감면은 감면업종을 영위하여야 하는 데 감면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으나, 도소매업은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조사·불복
2024년 5월 18일 작성 됨
Q.
미국주식 투자하거나 하면 세금을 자진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합산한 후 익년 5월에 자진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주식에서 배당금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하여야 합니다.
116
117
118
119
12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