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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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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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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인세금 내야 되면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행 소득세법상 코인 양도소득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양도금액에서 취득원가와 부대비용을 차감한 금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됩니다.또한, 코인을 양도한 연도(양도대금을 출금하는 시점이 아님)의 다음연도 5월에 연간 코인양도소득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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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아파트를 제 명의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아파트를 상속받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므로 아파트 이외의 상속재산이 있다면 상속세가 과세되는 지 검토하셔야 하고, 상속을 취득 원인으로 하여 명의이전 등기 및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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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 개의 사업자등록번호는 무조건 한 개의 관할 세무서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관할 세무서는 지역별도 두고 있는 데 지역이 다른 경우 관할 세무서는 다르며, 동일 지역인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도 동일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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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주식 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구체적인 세금 구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외주식 투자의 경우 연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합산한 후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되며, 익년 5월에 양도소득세을 신고하는 것입니다.또한, 배당소득세는 양도소득세과 별도로 과세되며, 이자소득과 합산한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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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 명의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담보 제공한 경우 아파트 팔아서 배우자의 대출을 상환하면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남편 소유의 아파트를 아내가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은 후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대출금을 상황하는 경우 아내가 상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남편이 대신 상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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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벤트 당첨금 수령 시 세금은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이벤트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당첨금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당첨금의 22%(지방소득세 포함)이 과세됩니다. 다만, 당첨금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 최저한에 해당되어 비과세됩니다.한편, 당첨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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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에게 1억을 증여하게 되면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붙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이 공제되므로 1억원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다만, 증여세는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되고,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6억원을 한도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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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배우자공제 배우자 소득 질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연금소득으로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자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연금소득금액(총연금액-연금소득공제)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려면 연간 총연금액 5,166,666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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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부양가족 국민연금 수령 질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민연금은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에 해당하고, 연금소득금액(=총연금액-연금소득공제)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여기서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려면 총연금액이 5,166,666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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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이 늘어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통합고용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은 중소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2. 삭 제(2000.12.29.)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본다.4.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③ 법 제3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021.2.17. 개정)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3. 그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조세특례한법시행규칙제17조【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영 제29조 제3항 제3호에서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2024.3.22. 신설)1. 무도장 운영업2.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관광진흥법」제5조 또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은 제외한다)3. 유사 의료업 중 안마를 시술하는 업4. 마사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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