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시 실수로 대학생 성인 자녀를 부양 가족에 포함시켰을 경우 받는 불이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시 과다공제를 납부할 세액을 과소신고납부 또는 과다환급을 받은 경우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수정신고는 원천징수의무자와 근로자 모두 할 수 있으나, 가산세에 차이가 있습니다.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와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고, 부당한 방법(부당공제 등)으로 과소 신고납부한 경우 근로자에게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반면, 근로자 개인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다만,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과다공제받은 경우로서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Q.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퇴직소득은 종합소득이 합산되는 소득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는 것이 아닙니다.참고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 2024년 귀속분부터는 1,500만원),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습니다.
Q. 부가 사망했을때 모와 자신의 상속세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우자와 자녀의 법정상속비율은 배우자 1.5, 자녀 1로 배우자와 자녀 1인만 있는 경우 배우자 1.5/2.5, 자녀는 1/2.5가 됩니다.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와 자녀와 함께 상속받는 경우 상속공제에 차이가 있는 데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가 있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으며,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는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