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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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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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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뭘까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한 소득의 내역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소득을 지급한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불러와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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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환급서비스(세*브잇, 삼*삼)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삼*삼에서 환급금이 더 큰 경우라면 삼*삼에서 환급받는 것이 유리하므로 삼*삼에서 환급받으시면 될 것이나, 환급신고와 관련된 정보는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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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부양가족 등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녀에 대해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연령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자녀가 입대하여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로서 자녀가 일반 사병으로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그 급여는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므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0조【복무중인 병의 범위】법 제12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란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집ㆍ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의무경찰,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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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세청에 연말정산하는거랑 삼쩜삼사용이랑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관련 정보가 국세청과 삼쩜삼 어플의 동일하다면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내역을 확인하시고 의사결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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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타소득 원천세 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 건별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 최저한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니다. 질의와 같이 인적용역은 필요경비율이 60%이므로 기타소득이 10만원 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4만원이므로 기타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한편, 소득세를 과다 원천징수한 경우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환급은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되나, 과나 납부한 것이므로 가산세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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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시 실수로 대학생 성인 자녀를 부양 가족에 포함시켰을 경우 받는 불이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시 과다공제를 납부할 세액을 과소신고납부 또는 과다환급을 받은 경우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수정신고는 원천징수의무자와 근로자 모두 할 수 있으나, 가산세에 차이가 있습니다.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와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고, 부당한 방법(부당공제 등)으로 과소 신고납부한 경우 근로자에게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반면, 근로자 개인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다만,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과다공제받은 경우로서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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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퇴직소득은 종합소득이 합산되는 소득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는 것이 아닙니다.참고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 2024년 귀속분부터는 1,500만원),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습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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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 사망했을때 모와 자신의 상속세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우자와 자녀의 법정상속비율은 배우자 1.5, 자녀 1로 배우자와 자녀 1인만 있는 경우 배우자 1.5/2.5, 자녀는 1/2.5가 됩니다.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와 자녀와 함께 상속받는 경우 상속공제에 차이가 있는 데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가 있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으며,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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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본인이 직접 해도 어렵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직접 신고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며, 신고시 국세청의 관련 자료를 찾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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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시 배우자와 부모님 공제가 빠졌습니다 차이가 클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해 배우자와 부모님이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함에도 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공제에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되고, 신고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이 때 공제금액이 늘어나므로 당연히 환급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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