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 소형승용차가 아닌 차랑의 업무용 차량 보험 가입 의무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가 아닌 차랑의 업무용 차량 보험 가입 의무 여부 질문드립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구입비 유지비 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불공제됨은 물론, 업무용 차량 보험에 필히 가입하여야 합니다.
(질문)
그렇다면, 화물차, 9인승 이상 차량, 경차 등 업무용 소형승용차가 아닌 차량도, 업무용 차량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만 하는지요?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소득세법은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을 적용받는 승용차는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임직원 전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나, 열거하신 차량은 동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므로 의무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재하신 차량은 제제가 없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경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 등의
사업 관련 차량 등에 대하여 임직원 전용 자동차 포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차향유지비에 대하여 금액에 관계없이 사업과 관련
하여 사용시에는 전액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비영업용 승용차인 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 등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차량유지비 관련하여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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