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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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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과 20개 정도 거래중인 법인입니다. 이번에 목표달성 대리점사장님들을 여행을 보내주려고

20개 정도의 대리점과 대리점 계약을 계약한후 거래중입니다. 이번에

판매목표 달성 한 대리점주들에게 여행을 보내주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대리점주의 여행시

사용한 경비의 경우 어떤 계정과목으로 적용하는게 적절할지요 ? ( 판매촉진비 , 여비교통비 , 접대비 )

어떤 계정이 적절한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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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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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대리점주의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있고, 판매목표를 달성한 대리점주들에 대한 보상 성격(동기 부여 측면)이기 때문에, 판매비와관리비 중 '판매촉진비' 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성과 달성한 대리점주를 위한 여행 비용을 법인에서 지급하여

    대리점주가 여행을 가는 경우에 법인에서는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대리점주는 법인의 임직원이 아님으로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판매촉진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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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약정 또는 계약조건에 따라 목표를 달성한 대리점에 여행을 보내 주기로 하고 실제 목표를 달성한 대리점에 여행을 보내주는 경우 일종의 장려금으로 판매촉진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접대비가 타당할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1, 2006.07.1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이 별도의 약정없이 지급의무가 없는 성과급을 외주업체에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인세과-408, 2013.07.30

    하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이 동 계약 조건에 따라 용역대가의 일부로서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하는 것이나, 지급의무가 없는 성과급을 법인이 임의로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도급계약서상의 실질내용, 기타 거래처와의 거래 관행, 실제 계약금액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회사의 임직원이 아니므로 접대비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