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자 번호로 세금 영수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자등록전에는 사업자번호가 없으므로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고, 사업자등록 신청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되는 것이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종료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입니다.결론적으로 사업자등록전에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고, 이를 사업자등록후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받을 필요가 없으며, 이로 인해 세무상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Q. 퇴사한 전 회사에서 사업소득이 잡혔는데 이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고용관계, 기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말하는 것으로 질의의 내용으로 보아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소득을 지급받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만,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되는 것으로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첨부해 주신 것을 보면,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되어 있는 데 혹시 퇴사를 한 후 퇴사자 신분으로 즉, 근로자가 아닌 신분으로 회사에 인적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나 보입니다만, 퇴사후 어떠한 용역도 제공하지 않은 경우 퇴사한 회사에 사유를 문의해 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증여세 할아버지 명의의 아파트 은행 현시세 1억3천만원 .딸과손녀중 누가 증여세 더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님이 직계비속인 딸과 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딸과 손녀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이 때 딸이 생존해 있다면 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증여세가 30% 할증되며, 미성년자 여부에 따라 증여재산공제가 달라지므로 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세부담이 큽니다.과세표준=1.3억원-5천만원=8천만원산출세액=8천만원×10%=800만원신고세액공제=800만원×3%=24만원납부세액=800만원-24만원=776만원과세표준=1.3억원-5천만원=8천만원산출세액=8천만원×10%×(1+30%)=1,040만원신고세액공제=1,040만원×3%=31.2만원납부세액=1,040만원-31.2만원=1,008.8만원과세표준=1.3억원-2천만원=1.1억원산출세액=[1억원×10%+1천만원×20%]×(1+30%)=1,560만원신고세액공제=1,560만원×3%=46.8만원납부세액=1,560만원-46.8만원=1,513.2만원
Q. 학원 면세사업자면 부동산중개비는 부가세 포함시켜 세금계산서 발행해놓는게 좋을까요? 그냥 현금으로 주는게 나은지 어떤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며, 제공받는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어 현금을 지급하고 무자료(세금계산서 미발급)거래를 하여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는 잘못된 거래입니다.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대출원금 상환액 자체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참고로 대출원금은 사업에 사용했고, 사업에 사용할 때 비용처리를 했거나, 자산 취득에 사용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임차보증금으로 대출원금을 사용한 경우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시 돌려받을 것이므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