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직장인인데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합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소득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기타소득은 종류가 다양하여 열거해 드리지 아니하나, 아래 법제처 사이트에서 소득세법 제21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law.go.kr/LSW/lsSc.do?dt=20201211&subMenuId=15&menuId=1&query=%EC%86%8C%EB%93%9D%EC%84%B8%EB%B2%95+#J21:0
Q. 당근마켓이나 중고웹에서 거래를 하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세청은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거래내역을 제출받고 있는 데 최근 보도 자료에 의하면 국세청에서 플랫폼 이용자에게 안내문을 통보했고, 플랫폼 사업자의 자료 제출에 대한 기준을 연간 4000만원, 연간 거래횟수 50회로 할 뿐 개인에 대한 과세기준은 아니라고 보도되었습니다.참고로 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속적ㆍ반복적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필요하나, 일회성으로 일시적인 거래나 비반복적 거래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Q. 고시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환급은 불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시원도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공제요건을 갖추고 있고,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