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 중 인적공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연간 공적연금이 5,166,667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를 적용받읕 수 없으므로 국민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연간 5,166,667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한편,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대주주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코인 양도차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데 분리과세되므로 이는 공제대상 판단시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은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상장법인의 대주주로 주식 양도소득금액과 비상장주식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