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거래(당근이나 중고나라)에서 물건 판것도 소득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고거래를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판매하고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영리목적이 없거나 일회성 거래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다만, 사업자등록 여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지 유무의 판단기준은 아니며, 영리목적 여부나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여부의 판단은 과세관청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시ㅜ기타소득 신고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나,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기타소득금액을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보다 세부담이 적은 경우입니다.예를들면, 필요경비율이 60%가 적용되는 기타소득이 750만원 있고, 다른 소득은 없다고 가정할 때기타소득금액=750만원-750만원×40%=300만원원천징수세액=300만원×22%(지방소득세 포함)=660,000종합소득세(단, 소득공제 등은 고려하지 아니함)=300만원×6.6%(지방소득세 포함)=198,000환급세액=660,000-198,000=462,000위 사례에서 보듯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세부담이 적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