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출이 없어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규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되나,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개시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Q. 증여와 상속을 할 때 10년이 중요하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합산하여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면, 9년 11개월전에 5천만원을 증여하고, 금일 5천만원 증여한 경우, 9년 1개월전에는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공제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것이나, 금일 증여한 재산으로 인해 증여재산은 1억원이 되었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한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반면, 10년 1개월전에 5천만원을 증여하고, 금일 5천만원을 증여한 경우, 10년 1개월전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았을 것이고, 10년 이전에 증여한 것이므로 합산되지 않아 금일 증여한 5천만원만 증여재산이 되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