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세 미신고시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재산이 4억이고, 이를 동생분과 각각 2억원씩 상속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상속세는 각종 공제를 두고 있는 데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가 적용되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속재산가액이 4억원인 경우 납부할 상속세는 없으며, 질의와 같은 경우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으나, 가급적 신고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Q. 광고 선전비 매입세액 공제 한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경우 공제되는 것으로 광고선전비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되어 지출되는 것이라면 광고선전비 한도와 관계없이 매입세액이 공제됩니다.다만, 광고선전비가 아닌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로 지출한 금액의 매입세액(예, 접대비, 면세관련 지출, 비영업용소형승용차 매입, 유지와 관련된 지출 등)은 불공제됩니다.
Q. 타인(친구)간의 증여액이 50만원 이하여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알고 계시바와 같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배우자, 직계존비속,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재산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53조).이 경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세무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며, 통상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합니다.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