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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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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Q.  부모님에게 받는 금액에 대한 증여세 기준이나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10년간 5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한편, 증여세가 없는 경우라도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하므로 8월에 증여를 받는 경우 11월말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Q.  간이세업자로 먼저 신고하고 일년동안 매출이 없어도 자동 폐업처리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관할 세무서장이 직권 폐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아래에 제시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⑨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사실상 폐업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등록말소】② 법 제8조 제9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24.2.29. 개정)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2.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3. 사업자가 인가ㆍ허가의 취소 또는 그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 (2024.2.29. 개정)4.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5. 그밖에 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024.2.29. 개정)
Q.  월급 외에 얼마를 벌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알바소득이 3.3% 원천징수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므로 익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습니다.
Q.  세금계산서 품목 어떻게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에는 조명 등으로 기재하시고,거래명세서나 내역서에 세부내역을 기재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Q.  개인사업자 차량판매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낳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를 인도한 때가 되므로 차량을 인도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차량을 인도하기 전인 경우라도 아래의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므로 공급시기전인 경우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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