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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고독한에뮤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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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아파트 증여시 세액 문의합니다

자녀 명의의 아파트를 부모에게 증여 시 증여세 포함 궁금한 것들 질문드려요.

취득가 2억중반 / 현시세 3억후반 / 대출 1억초반

1. 증여재산가액이 최근 유사한 매물의 실거래 매매가가 맞나요?

부동산공시가격과 차이가 많이 나는데 공시가랑은 상관없는건가요?ㅠㅠ

2. 혼인증여재산공제는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 시에만 적용되는건지요.

(증여자인 자녀가 결혼 예정일 경우 해당 여부)

3. 아파트 매입 시 자녀 이름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있는데 증여 시 대출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대출 승계 여부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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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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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매매사례가액은 시가에 포함)로 평가하는 것으로 시가가 있는 경우 공시가로 증여할 수 없으며, 혼인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적용됩니다.

    한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은 증여받는 자가 승계하는 경우 대출금을 제외한 부분을 증여로 보는 것이며, 대출금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대출금 승계하지 않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전체를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 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23.12.31. 신설)

    ②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말한다) 또는 입양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입양신고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3조 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23.12.31. 신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1.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은 평가액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은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부모ㆍ조부모가 자녀ㆍ손주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1. 증여와 함께 대출을 승계시키는 경우 대출액만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일 전 6개월 ~ 이후 3개월간의 감정가격, 유사자산매매사례가격 등의 시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3) 대출승계가 가능하며 대출을 승계하면서 증여받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부담부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자는 채무를 이전했으므로 양도세를 신고하고, 수증자는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에서 채무를 차감한 가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