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개인에게 양도하면 회계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이 비상장주식을 개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법인은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처분부대비용을 차감하여 처분손익을 인식하고, 증권거래세 및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개인은 별도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다만, 법인이 직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법인과 직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어, 법인세 신고시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직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직원의 근로소득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Q. 회계팀에서 입금 전 세금 계산서 증빙을 요청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며, 대금의 지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전인 경우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데 이를 선발행세금계산서라고 하고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