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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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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기타 세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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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산세는 신용카드로 결제가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지방세의 경우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고, 별도의 카드 수수료는 없으며, 카드로 납부해도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기타 세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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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세금 떼는 세율은 제가 결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회사에서 급여를 지급받을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80%, 100%, 120%는 납세자가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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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매확인서 1개에 영세율 계산서 나눠서 발행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구매확인서가 발급되었으나, 구매확인서내 수량의 공급시기가 6월과 7월로 다른 경우 공급시기에 맞게 각각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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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을 받으면 떼가는 세금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급여를 지급받을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익년 2월에 연간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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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개인에게 양도하면 회계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이 비상장주식을 개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법인은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처분부대비용을 차감하여 처분손익을 인식하고, 증권거래세 및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개인은 별도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다만, 법인이 직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법인과 직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어, 법인세 신고시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직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직원의 근로소득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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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월 중 소득신고 못하면 경정청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임에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신고를 하는 것이고, 신고를 하였으나 공제항목 등을 누락하여 소득세를 과다납부한 경우라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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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객에게 명절선물이나 고기선물 드린 것은 부가세공제 대상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객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잡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며,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로 조정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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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달 라이더를 하면 세금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달라이더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을 때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익년 5월에 연간 배달라이더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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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이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면 소득신고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인이 개인에게 대여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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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계팀에서 입금 전 세금 계산서 증빙을 요청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며, 대금의 지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전인 경우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데 이를 선발행세금계산서라고 하고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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