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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소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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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외부 도장공사가 수익적 지출인지 아님 자본적 지출인지 궁금합니다

건물을 외부 방수공사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읍니다 금액은 사백만원정도입니다 부가세때 자본적 지출로 넣어야하는지 수익적 지출로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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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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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건물 외부 방수공사의 경우 가치가 상승한 지출이라기 보다는 유지보수를 위한 수익적 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건물외부 방수공사를 한 경우 자본적지출

    또는 수익적 지출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단순 방수 공사인 경우 수익적 지출로, 우레탄 공사 등을 하여

    가치 상승에 기여한 경우 자본적지출인 시설비로 회계처리하면서

    매년 감가상각 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다하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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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물의 노후화에 따라 건물의 원상회복 또는 능률유지를 위해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방수공사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질의와 관련된 국세청 유권해석을 아래에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과-106, 2011.02.15

    내국법인이 개별 자산별로 지출한 수선비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제1호의 300만원 이상 여부에 관계없이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건물 옥상의 누수 발생에 따른 방수공사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과-905, 2010.10.04

    법인이 노후화된 건물의 누수방지 및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가 건물의 원상회복 또는 능률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보는 것이며, 동 수선비가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킨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인 바, 귀 질의의 수선비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물 도장공사는 세법 예규상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세 경비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