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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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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Q.  법인통장에서 출금내역이 없고 다른통장에서 출금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임에도 개인의 통장에서 지출되는 경우 법인이 개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개인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시고(비용 / 미지급금), 개인통장으로 입금할 때 미지급금을 반제(미지급금 / 보통예금)하면 됩니다.
Q.  재산세는 어떤기준으로 세금이 측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산세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표준세율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Q.  재산세는 매년 금액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아래와 같이 재산세는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되며, 시가표준액은 매 년 고시되는 가격이므로 재산세는 매 년 달라집니다.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Q.  수정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며, 그 사실을 안 때에 당초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지연발급가산세나 지연수취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Q.  공장건물 신축 관련 조경공사 부가세 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공장이나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물 주변에 조경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조경공사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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