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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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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22일 작성 됨
Q.
재산세 주택분 6월1일 기준으로 납부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024년 7월 22일 작성 됨
Q.
차량 매각 시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금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를 차분손실로 인식하는 것으로 대가없이 매각하는 경우 장부가액이 처분손실이 됩니다.(차) 유형자산처분손실 (대)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누계액
2024년 7월 22일 작성 됨
Q.
복권을 구매하는 비용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복권의 구매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소득공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024년 7월 22일 작성 됨
Q.
세금계산서 매출이 달러로 입금이 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첨부서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내에서 제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경우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고 과세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가의 통화에 관계없이 별도로 제출할 서류는 없으며,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4년 7월 22일 작성 됨
Q.
법인차량 보험 누구나로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기간동안 해당 법인의 임직원,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및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만을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즉,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④ 법 제27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업무용승용차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0)원으로 한다.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나.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다.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영(0)원 제27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③ 영 제50조의 2 제4항 제1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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