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부기관 공모전 상금 제세공과금 관련
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공모전에서 입상하여 받는 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 기타소득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됨)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따라서 상금이 200만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40만원(=200만원-200만원×80%)이고, 지방세소득세를 포함한 원천징수세액은 88,000원(=40만원×22%)을 입상자로부터 수취하시면 됩니다.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Q. 건물 외부 도장공사가 수익적 지출인지 아님 자본적 지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건물의 노후화에 따라 건물의 원상회복 또는 능률유지를 위해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방수공사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합니다.참고로 질의와 관련된 국세청 유권해석을 아래에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인세과-106, 2011.02.15내국법인이 개별 자산별로 지출한 수선비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제1호의 300만원 이상 여부에 관계없이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건물 옥상의 누수 발생에 따른 방수공사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법인세과-905, 2010.10.04법인이 노후화된 건물의 누수방지 및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가 건물의 원상회복 또는 능률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보는 것이며, 동 수선비가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킨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인 바, 귀 질의의 수선비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