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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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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Q.  부모님에게 아파트 증여시 세액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매매사례가액은 시가에 포함)로 평가하는 것으로 시가가 있는 경우 공시가로 증여할 수 없으며, 혼인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적용됩니다.한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은 증여받는 자가 승계하는 경우 대출금을 제외한 부분을 증여로 보는 것이며, 대출금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대출금 승계하지 않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전체를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 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23.12.31. 신설) ②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말한다) 또는 입양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입양신고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3조 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23.12.31. 신설)
Q.  이번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법개정안의 발표는 국회를 통과한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개정안으로 통상 개정안읔 12월말에 확정되며, 개정안이 모두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연말에 실제 개정된 법률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지역화폐 사용은 현금영수증 세율로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지역화폐는 현금을 충전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때 지역화폐를 사용하여 결제하는 것으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현금영수증과 공제율이 동일합니다.
Q.  연말정산,종합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도중에 퇴사하는 경우 퇴사하는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적용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배민커넥터를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며, 소득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된 후 익년 5월에 근로소득(중도퇴사)과 사업소득(배민커넥터)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Q.  부가세 구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이 500원인 경우 부가가치세율이 100%이므로 부가가치세는 45원(=500/1.1)이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 500원이라면 부가가치세는 5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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