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에게 아파트 증여시 세액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매매사례가액은 시가에 포함)로 평가하는 것으로 시가가 있는 경우 공시가로 증여할 수 없으며, 혼인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적용됩니다.한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은 증여받는 자가 승계하는 경우 대출금을 제외한 부분을 증여로 보는 것이며, 대출금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대출금 승계하지 않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전체를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 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23.12.31. 신설) ②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말한다) 또는 입양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입양신고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3조 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23.12.31. 신설)